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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에 중개인의 책임 사항 명시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중개보조인 분이 중개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에 중개인이 보증금00원 받을 수 있다함.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손해 발생하지 않을 거라함.(2종근린이라 이렇게 작성하려합니다)

이런식으러 작성하면 추후 최우선변제 못받을 때 중개사에 손배처리 가능하다고 하는 데 맞나요? 법조인에게 자문구하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확약을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발생이 되지 않을 것을 단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발생시 자신이 책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인설명서에 위와 같이 명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라도 추후 중개보조인의 단독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기재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중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 등 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