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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그지
땅그지

확인설명서에 중개인의 책임 사항 명시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중개보조인 분이 중개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에 중개인이 보증금00원 받을 수 있다함.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손해 발생하지 않을 거라함.(2종근린이라 이렇게 작성하려합니다)

이런식으러 작성하면 추후 최우선변제 못받을 때 중개사에 손배처리 가능하다고 하는 데 맞나요? 법조인에게 자문구하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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