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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미가입인데 가입으로 표기하고 가입 금액도 기재되어있고

임대차계약시 녹음본에도 보증보험 일억천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점 등을 토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행정처벌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는데

형사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게 맞는지

변호사 상담시 어떤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과태료 말고 벌금이 나오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일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대상인 경우도 있고, 벌금·징역형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고의·허위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단순 과태료 사안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행정신고 +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유도한 상황이라 배신감이 크시겠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나 서류 미교부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중개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 잘 모으셔서 민사와 형사 동시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고 민사 + 행정처분 +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 보증보험 미가입이 아니라 중개사가 가입이라고 허위 설명, 기재한 점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 + 사기죄 가능성까지 검토 가능하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 위반도 별도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등 별도의 형사적인 처벌도 포함하되며 개인이 중개사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형사적 처벌부분은 법에 그 명확한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해당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소개설 없이 중개행위를 하는등의 불법행위시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등의 명백한 사항에 대한 위반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이 만약 문제가 되었다면 중개과정상 확인설명의무에 해당될 부분으로 보이고, 중개사법상 위 의무위반시에는 과태료 및 손해배상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해당 부분으로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어려울수 있다 보이고 변호사분들도 이러한 부분때문에 과태료 처벌정도를 말씀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에 대한 신고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에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경우는 형사로 가능하겠지만 사기에 대한 증명을 또한 하셔야 하고 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아마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받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미가입인데 가입으로 허위 기재했고 실제 가입 사실이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중요사항 허위기재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서, 녹취, 보험 조회내역이 있으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미가입인데 가입으로 표기하고 가입 금액도 기재되어있고

    임대차계약시 녹음본에도 보증보험 일억천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점 등을 토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행정처벌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는데

    형사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게 맞는지

    변호사 상담시 어떤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과태료 말고 벌금이 나오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실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대상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고지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벌금형 등)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허위 고지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형사처벌 가능성

    • 금지행위 위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대상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형사처벌 규정: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해당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허위 고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행정처분과 구별: 단순히 확인·설명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한 경우는 과태료(500만 원 이하) 등 행정처분에 그칠 수 있으나, 녹취록·계약서상 허위 기재가 명백하다면 고의적 기망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 사기죄 요건: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여 임차인을 기망하고, 그 결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며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취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여부: 실제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3. 대응 방안

    • 지자체 신고: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고 시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 고소: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병기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압박 효과가 큽니다.

    • 공제금 청구: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한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도 형사 고소를 통해 중개사의 과실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허위 고지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및 사기죄 성립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설명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처럼 가입되지 않은 상품을 가입되었다고 속인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거짓된 언행에 해당해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실무적으로도 의도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행정청의 제재와는 별도로 수사 기관을 통한 사기죄 적용까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 민원보다는 확보하신 증거를 토대로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편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고지한 행위는 고태료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33조(금지 행위)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벌금 대상) 하지만 단순 누락이면 과태료로 끝날 수 있지만 허위 기재 및 허위 녹취가 있다면 거짓된 언행이 명확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죄 적용도 검토 가능하므로 확보하신 녹음본과 계약서를 증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정리하자면 단순 실수가 아닌 거짓말이 입증되므로 벌금형 이사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지자체 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압박하는 동시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 처벌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