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맞는건지
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미가입인데 가입으로 표기하고 가입 금액도 기재되어있고
임대차계약시 녹음본에도 보증보험 일억천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점 등을 토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행정처벌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는데
형사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게 맞는지
변호사 상담시 어떤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과태료 말고 벌금이 나오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과실로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처음부터 임대인과 공모하여서 기망하여 위와 같이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지 위 내용만 가지고 형사처벌 여부를 명확히 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