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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미필적 고의로 인한 문제에 대한 피해청구 여부

공인중개사의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전세사기/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하기 법률에 근거해서 공인중개사 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인중개사는 공제회를 통해서 개인 중개사 2억, 법인중개사 4억 (23.1월 개정)으로

손해배상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총 보상금액,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나누어 보상됨)

하지만 전세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녹취나 관련 서류를 근거로

공인중개사측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제회 보상이외에 추가적인 개인에게 피해청구가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사실을 찾아봐도, 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만 가능하다고 언급되어서 문의드립니다.

- 당연히, 소송에 따른 기간, 비용이 드는것도 알고 과실율도 20% 전후 수준인거 인지하고 있으나

피해자측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공제회 이외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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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을 보면 공인중개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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