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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27

공인중개사를 믿고 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하면?

공인중개사가 있는 이유가 잘 모르는 계약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공인중개사를 믿고 했는데, 중개사가 중대한 과실 혹은 전세사기에 가담함으로써 피해를 준다면, 어느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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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과실로 인해 계약상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 보험등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까지만 배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궇 셔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과정상 중개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 보험등에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며, 사실상 중개인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형법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과실 또는 기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신 상태라면 중개사가 가입하고 있는 부동산공제증서에 기재된 회사또는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금액보다 더큰 금액의 손해를 보셨을때는, 민사소송으로 추가 잔여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셔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세세입자에게 피해를 준것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전액을 청구할수있고 법원에 판단에 따라 과실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