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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1

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 믿고 맡기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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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관련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에 가공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범 여부에 따라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건으로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기위해서는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등 범죄사실을 알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중개인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인 역시 이러한 사기사건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일부 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을 진행하면서 시세 특정이 어려운 빌라의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대출분을 나눠갖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개사의 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