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1.24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사기시 공인중계사한테 책임을 물을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것 같은데요. 뉴스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때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했음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던데 이러면 뭐하러 중계수수료를 지불하고 공인중계사를 통해 계약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경우 공인중계삿한테 책임을 물을순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놓쳤다는 등의 과실이 있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