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권리관계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허위 정보 제공이나 중개 과정에서의 과실로 금전적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사기나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을 통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제금 지급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이며, 모든 피해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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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공제사업을 통해 공제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중개행위 과정에서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손해액이 전액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이루어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중개사무소에서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한도액을 분할하여 배상받게 되어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직접 권리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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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보통 전세사기피해자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공제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