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하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계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가입되어있지않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표기해두었고 금액또한 적혀있습니다. 이와 녹음본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곳이 어딘지 찾고있는데
해당구청 건축과에 전화하니 본인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여 어디에다가 신고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과태료등의 행정법 위반에 따른 금전벌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보통은 중개사에 대한 의무위반 신고는 대부분 시청 민원실로 하시는게 가장 일반적이며, 해당 민원제기시 관련한 입증자료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직접적인 행정처분으써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등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주어질지,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될지는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의 경우는 일단 명백한 중개상 중개사의 과실여부로 판단하기는 애매한데, 실제 해당부분이 확인설명의무위반에 해당될지도 시청등에서 판단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은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증거 자료를 함께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기재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려면 해당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시, 군, 구청의 부동산정보과 또는 토지정보과 내의 중개업 관리팀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축과와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이미 준비하신 계약서 사본과 녹음본을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하십시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시면 해당 부서로 자동 배정되어 편리합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차분히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공인중개사 중개행위에 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부동산관련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교란행위신고센터등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계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가입되어있지않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표기해두었고 금액또한 적혀있습니다. 이와 녹음본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곳이 어딘지 찾고있는데
해당구청 건축과에 전화하니 본인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여 어디에다가 신고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등록관청(관할 구, 시, 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가입되지 않은 보증보험을 계약서에 표기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신고는 관할 구청의 공인중개사무소관리 담당 부서(민원과 또는 주택과)에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 내 부동산정보과나 토지정보과가 담당합니다. 지자체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보통 지적팀이나 부동산관리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해당 구청 홈페이지의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세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국민신고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입되지 않은 보증보험을 가입되었다고 속이는 거짓설명과, 실제 가입된 공제증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허위 증서를 사용하였으니 사안에 따라 과태료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허위 기재된 계약서사본과, 복음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국민신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 후 해당 구청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해서 녹음본과 계약서를 첨부하세요. 담당 부서로 자동 배정되어 조사 후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해당 시, 군, 구청 건축과에서 하는데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택과나 부동산과에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모두 아니라고 한다면 민원실로 문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