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필 위법 여부 문의드려요.
현행법상 계약서 대서, 대필 자격은
변호사와 행정사에게만 부여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법 제 109조 행정사법 제2조가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중개사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내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26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을 허용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을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서 대필을 한다면 대필료를 내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