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빨간딱따구리38
빨간딱따구리38

공인중개사 대필 위법 여부 문의드려요.

현행법상 계약서 대서, 대필 자격은

변호사와 행정사에게만 부여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법 제 109조 행정사법 제2조가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중개사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내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26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을 허용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을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서 대필을 한다면 대필료를 내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 계약서 작성에는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셔도 됩니다. 즉, 해당 행위는 위법 행위가 아니므로 대필시 대필료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필을 허용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사법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대필은 엄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만약 중개사 직인(도장)을 찍고 일정 보수를 받는다면 그 계약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는것으로 가능하나 그런경우라면 대필이 아니니 소위 말하는 대필료정도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