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필 위법 여부 문의드려요.

2023. 06. 18. 20:04

현행법상 계약서 대서, 대필 자격은

변호사와 행정사에게만 부여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법 제 109조 행정사법 제2조가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중개사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내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26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을 허용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을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서 대필을 한다면 대필료를 내게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 계약서 작성에는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셔도 됩니다. 즉, 해당 행위는 위법 행위가 아니므로 대필시 대필료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3. 06. 1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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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필을 허용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사법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2023. 06.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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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대필은 엄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만약 중개사 직인(도장)을 찍고 일정 보수를 받는다면 그 계약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는것으로 가능하나 그런경우라면 대필이 아니니 소위 말하는 대필료정도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6. 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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