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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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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중개 보조인이랑 계약을 진행하게되는데,

1. 그 보조인이 속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의 도장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계약서에 중개 보조인의 서명이나 도장까지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시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번호로 주고받았습니다)

2.

중개인 확인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의 효력이 본 임대차 월세 계약에 반영되려면, 계약서에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보통 계약서상 어떻게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자료 하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서술만 되어있다면 되는건지,, 이걸로 나중에 중개인에게 책임 물을 일이 있을때 잘 작동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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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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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중개보조인 계약 진행 시, 공인중개사 도장/날인 필요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도장/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개보조인은 법적으로 계약 체결권이 없고, 확인설명서에도 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도장

    확인설명서에도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도장 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보조인의 서명/도장만 있다면 그 계약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임시계약서도 마찬가지
    임시든 본계약서든, 계약 진행의 최종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2.확인설명서 효력을 계약서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하였음’을 기재하는 게 정석이에요.

    보통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특약사항이나 확인사항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본 계약 체결에 앞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이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함.

    (확인설명서 별첨)

    이 문구와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에 첨부 또는 서류철로 보관해두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 나중에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생겼을 때 계약서에 위 문구가 있고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도장과 계약 당사자 서명이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통해 중개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첨부자료: 확인설명서 있음”만 기재된 경우에도 기본적인 교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설명 내용까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위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진행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해야하며 중개보조원이 하는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고, 중개보조인은 서명이나 날인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 쌍방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한 후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되므로 이것을 근거로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히게 되고 계약서 상에는 확인설명서 등 교부에 대한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0000년00월00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조인은 계약서자체를 작성할수 없고 계약을진행할수 없습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조인은 중개에 필요한 주택안내와 중개사 보조업무만을 할수 있습니다. 즉, 중개보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간 효력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개과정에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중개인의 서명 및 날인은 중개보조인은 당연히 할수 없고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말그대로 중개과정에서 계약서와 별도로 제공하는 의무적인 서류로써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였다는 의미로써 중개상 고지사항을 제대로 하였는지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을 떄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 임대차계약 효력과는 무관하며, 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의 의무적인 작성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부동산 대표 직인이 있습니다. 계약은 중개보조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서 계약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확인설명서가 첨부 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굳이 없어도 되지만 특약에 첨부문서 정도로 작성해줘도 됩니다.

      확인설명서는 의무적으로 작성 및 설명하고 직인까지 찍어서 나눠 가지는게 부동산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단독으로 계약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합니다.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계약 조건 등을 설명하고 교부해야하는 법적 의무 서류입니다.

    확인설명서 서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샘플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필수입니다.

    확인·설명서는 계약서에 첨부되며 명시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주요 조건은 계약서 본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물권에 대해 반듯이 확인설명을 하고 계약서 확인설명서가 첨부됩니다

    그래서 중요내용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다기재를 하게 됩니다

  • 1. 그 보조인이 속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의 도장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계약서에 중개 보조인의 서명이나 도장까지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시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번호로 주고받았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 작성시에도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날은해서도 아니됩니다.

    2.

    중개인 확인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의 효력이 본 임대차 월세 계약에 반영되려면, 계약서에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가 교부되어 합니다.

    보통 계약서상 어떻게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권리관계, 세금 체납여부, 물건 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