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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2.02.03

부동산 계약 당일 특약사항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부동산 계약 당일 특약사항은

부동산중개인분이 기본으로 입력한 것 외에

1. 임차인이 추가를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 당일 당시에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

1-1. 특약사항 추가시

(수기로 추가하거나 , 다시 출력 하거나 그건 자율적인건가요? )

2. 공동임대인일 경우 , 두명 모두 출석 시

신분증 2개 , 인감증명서 등 필수적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2-1.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과 같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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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추가를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 당일 당시에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1. 특약사항 추가시

    (수기로 추가하거나 , 다시 출력 하거나 그건 자율적인건가요? )

    ==>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공동임대인일 경우 , 두명 모두 출석 시

    신분증 2개 , 인감증명서 등 필수적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 공동임대인과 계약체결시 두분 모두 참석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1.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과 같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 공동 임대인 2명 중 한명 만 참석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하여 특약을 넣을수 있습니다.

    1-1. 특약추가시 수기로 작성한다면 그위에 임대인도장 임차인도장 찍으셔야되구요.

    특약추가된 계약서에다가는 임대인란 임차인란에 서명및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공동명의자 모두 출석할 시 인감증명서까지는 필요없구요. 신분증만 확인하셔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권리자가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1.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계약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근저당 여부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도 열람하셔서 위반건축물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꼭 하셔야 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임차인이 추가를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 당일 당시에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

    A. 추가할 내용이 쌍방 협의되면 임대인, 임차인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테두리 밖에 있거나 한쪽이 현격하게 손해를 보는 불공정 거래는 계약서에 기재하여도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2. 특약사항 추가시 수기로 추가하거나 , 다시 출력 하거나 그건 자율적인건가요?

    A. 수기, 출력 모두 유효하며 자율입니다. 다만 두개 혹은 세개의 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공동임대인일 경우 , 두명 모두 출석 시 신분증 2개 , 인감증명서 등 필수적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A. 임대인 모두 신분증과 도장을 지침하면 되며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매매계약시에만 사용함)

    4.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과 같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A. 출석한 한명이 불출석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위임한다는 내용 필요)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추가를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 당일 당시에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

    > 네. 합의되는 모든 사항은 원하는 문구대로 추가 가능합니다

    1-1. 특약사항 추가시 (수기로 추가하거나 , 다시 출력 하거나 그건 자율적인건가요? )

    >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공동임대인일 경우 , 두명 모두 출석 시 신분증 2개 , 인감증명서 등 필수적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당사자 출석시 각자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계약서 서명은 서명도 좋지만 아직 인장을 많이 찍습니다

    2-1.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과 같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참석 하시는 분 신분증 + 불출석 하는 분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