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그지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중개 보조인이랑 계약을 진행하게되는데,1. 그 보조인이 속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의 도장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혹은 계약서에 중개 보조인의 서명이나 도장까지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임시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번호로 주고받았습니다)2. 중개인 확인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의 효력이 본 임대차 월세 계약에 반영되려면, 계약서에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보통 계약서상 어떻게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자료 하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서술만 되어있다면 되는건지,, 이걸로 나중에 중개인에게 책임 물을 일이 있을때 잘 작동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확인설명서에 중개인의 책임 사항 명시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중개보조인 분이 중개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에 중개인이 보증금00원 받을 수 있다함.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손해 발생하지 않을 거라함.(2종근린이라 이렇게 작성하려합니다) 이런식으러 작성하면 추후 최우선변제 못받을 때 중개사에 손배처리 가능하다고 하는 데 맞나요? 법조인에게 자문구하긴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중개 매물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는 뭘까요?A,b공인중개사가 있는데 a측과 계약을 했고 현재 한 건물의 공실 없다고 하시는데 네이버 부동산이나 b전화해보면 공실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말이 다른거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금 지급 하는 날 말고 잔금 치루는 날에 계약서를 쓰고 (처음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예전에 월세계약하면 보통 가계약금 지급날 계약서를 미리 보고 특약을 조정하고, 그 후 잔금 치루는 날에 주인의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공인중개법을 잘 몰랐고 계약햐본지 오래되어서 위 내용이 기억이 안났는데, 가계약금과 중개보수를 실제 특약이 적힌 계약서도 보지못한채 그냥 괜찮다길래 입금하였고 제가 확인한 서류는 등기와 위반건축물 대장 확인 뿐입니다. 근저당 반절 및 위반내용 있음.. 국세체납 및 전입열람은 계약서 쓰는 날 보여줄수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맞는 처사인가요?? 눈뜨고 코베이는거 같은데.. 계약서 내용도 보지못한채(보여달라하면 안보여줌), 특약도 조정이 어렵다하고 계약서를 쓰는 당일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가계약금 환급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로 넘어가는 세금 체납 기준이 있나요?압류 당하는 기준, 경매로 보통 넘어가는 정도의 세금 금액이 어느정도 체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본 매물은 과거 압류 세번 당한뒤말소시켰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는데 과정이 궁금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업자 사업장 소재지는 있으나 지도에 안나올때 계약상 문제 없나요?공제증서 받은거 토대로 사업장에 중개사 이름과 주소 있는건 확인했는데, 지도에 안나옵니다. 지번만 치면 다른 상호는 나오는데 여긴 안나와요..상호가 뭐 여러개라니 이랬던거같은데 여기에서 중개 받고 월세계약 해도 임대인 및 부동산과함께 계약 관련 문제 생길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대리인이 문자로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 못받으면 부동산이 책임지겠다고 문자를 주고 받고 이를 근거로 남기겠다하는데 이정도 확약이면 추가로 중개사와의 교류는 없어도 추후 증빙자료가 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보조인 계약서 작성시 법 위반인지?계약서 작성날 중개보조인이 계약서 함께 작성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불법아닌가요..?임대차계약시 손배를 못받을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전세, 근린생활2종거주 보증금 관련 특약사항 합의 안해줄시 무상 계약파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보증금 피해입을까 염려되어 급하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곧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에서 사무소로 분류되는 층에 입주하기로 되어있습니다.(이외 다른 층은 학원 등으로 분류) 계약서는 입주 당일날 쓰기로 했는데 집주인 공동명의, 보증3000 월세35 정도 되고 사회초년생이라 더욱 걱정이 되어서 지식인 분들의 힘을 빌리고 싶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등기만 확인한 상태로 임대인 주민번호 조차 블러 처리로 확인 못해서 이점도 이상하고, 전세권설정 5천정도 근저당권 50퍼정도로(조금 불려진다고 들음) 10몇억 가량 있는데 경매로 넘어온 매물에 근저당권에 적힌 채무자 이름도 건물명의자 두분과 다름, 내역이 많진 않으나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한 이력이 있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떴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호가 존재해서 중개사의 매물선점으로 인해 가계약금을 부동산측에서 선입금하고, 제가 부동산측에 가계약금 입금했으며 잔금은 계약서 작성날 임대인측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내용도 모르는 상황.. 대리인이 대신 계약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당일 계약서를 아직 확인하진 못했으나, 위의 상황을 참고해서 특약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로 꼭 필요하다 싶은 사항이나 대리인 계약시 서류 등 제가 확인을 꼭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아래 조항을 특약으로 넣고싶다고 말씀 드렸는데, 중개인께서는 근린생활시설2종이더라도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기재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신고가 가능한 매물이라 서울시 1호? 5500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이 기본 임대차 보호에 해당한다고 하셔서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소견에 따라 아래 특약 및 추가 내용을 넣어야하는게 맞을 땐, 특약에 대해 상대방에서 협의와 당일 계약서 작성시 어떤 태도와 말로 나올지 예측이 불가한데,, 현재 가계약금 지급시 문자로 변심에 따라서 계약 파기시 제 책임으로 되어있는데 변심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해서 계약 파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상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게 좋을듯해서요..!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약내용- 1. 본 계약의 목적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임차인은 실질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임대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용도 변경 및 이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 발생 시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을 명시한다. 2. 임대인은 계약일 기준 기존의 저당권 외에 어떠한 담보 설정이나 근저당 추가 설정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일 기준 추후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또는 경매 시 임차인 보증금 손실에 대한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4. 행정처분, 경매개시, 기타 사정으로 인해 거주 불가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혹은 아예 전입신고확정일자 못받을시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에게 모든 손배해야한다는 사항 하나만 있어도되는지 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