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업자 사업장 소재지는 있으나 지도에 안나올때 계약상 문제 없나요?
공제증서 받은거 토대로 사업장에 중개사 이름과 주소 있는건 확인했는데, 지도에 안나옵니다. 지번만 치면 다른 상호는 나오는데 여긴 안나와요..
상호가 뭐 여러개라니 이랬던거같은데 여기에서 중개 받고 월세계약 해도 임대인 및 부동산과함께 계약 관련 문제 생길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대리인이 문자로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 못받으면 부동산이 책임지겠다고 문자를 주고 받고 이를 근거로 남기겠다하는데 이정도 확약이면 추가로 중개사와의 교류는 없어도 추후 증빙자료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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