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땅그지

땅그지

25.05.07

중개업자 사업장 소재지는 있으나 지도에 안나올때 계약상 문제 없나요?

공제증서 받은거 토대로 사업장에 중개사 이름과 주소 있는건 확인했는데, 지도에 안나옵니다. 지번만 치면 다른 상호는 나오는데 여긴 안나와요..

상호가 뭐 여러개라니 이랬던거같은데 여기에서 중개 받고 월세계약 해도 임대인 및 부동산과함께 계약 관련 문제 생길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대리인이 문자로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 못받으면 부동산이 책임지겠다고 문자를 주고 받고 이를 근거로 남기겠다하는데 이정도 확약이면 추가로 중개사와의 교류는 없어도 추후 증빙자료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5.0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도에 확인되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개업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셔야 추후 책임이 문제될 때에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