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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콘도르37
임대인입니다. 부동산플랫폼(공실박스)를 보고 원거리에 있는 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을 구해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거리이고 시간여유가 안되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계약서쓰자고 하니, 최근에 법이 바뀌어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안에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외 장소에서 계약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건지요? 맞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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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서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장소외에서 작성한다고 문제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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