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전인데 계약동네와 멀리 떨어진 동네 공인중개사입니다. 괜찮을까요 ?
보통 월세계약하면 그 동네 부동산업자 분들이 안내하고 계약 맺는걸로 아는데 집주인이 알려준 중개업자가 같은구도 아닌 타 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를 알려주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그 중개업자가 보내온 명함에 등록번호는 정상 검색이 되기는합니다. 그리고 내일 가계약을 할수도 았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있다고 하고 위임할거 같은데 어떤걸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전국이므로 타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영업중인 중개사라면 중개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시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중개사는 전국단위로 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주변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게 일반적이라서 위와 같은 경우 의심이 들수는 있는데 아마도 해당 임대인과 별도의 관계가 있거나 이전부터 쭉 독점중개계약을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중개매물에 대해서는 일반 중개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중개사가 임대인이 정한 경우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 중간조율과정에 대해서 임차인입장보다는 임대인주장을 더 신경쓸수 있기에 임차인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시에는 집주인을 대리하여 해당 중개사가 대리할 경우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전 실제 임대인과 전화통화등을 통해 해당 중개사에게 임대차에 대한 권한 위임이 맞는지등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은 계약서와함께 보관하시고 인감증명서는 복사를 통해 복사본을 보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멀리 있어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계약 관련 권리와 의무, 권리관계, 임대차 조건 등을 성실히 설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동네와 다른 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라도 등록번호가 정상이고 위임장에 확실하다면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는 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지역이 떨어져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고 또한 계약 시 반드시 임대인 본인 여부 확인 및 임대인 계좌에 보증금 및 월세를 보내는 것을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월세계약하면 그 동네 부동산업자 분들이 안내하고 계약 맺는걸로 아는데 집주인이 알려준 중개업자가 같은구도 아닌 타 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를 알려주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개업자가 보내온 명함에 등록번호는 정상 검색이 되기는합니다. 그리고 내일 가계약을 할수도 았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있다고 하고 위임할거 같은데 어떤걸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한 만큼 이를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집주인이 아는 중개사에게 관리는 맡긴 경우로 보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대출시에 멀리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한 계약서는 은행에서 인정 안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월세라면 단순히 멀다는 사안만으로 계약을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네와 멀리 떨어진 중개사라도 등록번호 정상 + 위임장 확인 + 계약 절차 꼼꼼히 진행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가계약 단계라면 계약금 소액으로 하고, 위임장과 신분증, 등본 확인 후 본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 후 발생 문제를 대비해, 중개사 연락처, 계약 관련 서류 사진/사본 모두 확보하시고 가능하다면, 동네 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사 확인 차원에서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타 구의 공인중개사 계약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며 대리 계약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돈을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넣으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전화를 통해 계약 내용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