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지급 하는 날 말고 잔금 치루는 날에 계약서를 쓰고 (처음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예전에 월세계약하면 보통 가계약금 지급날 계약서를 미리 보고 특약을 조정하고, 그 후 잔금 치루는 날에 주인의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공인중개법을 잘 몰랐고 계약햐본지 오래되어서 위 내용이 기억이 안났는데, 가계약금과 중개보수를 실제 특약이 적힌 계약서도 보지못한채 그냥 괜찮다길래 입금하였고 제가 확인한 서류는 등기와 위반건축물 대장 확인 뿐입니다. 근저당 반절 및 위반내용 있음..
국세체납 및 전입열람은 계약서 쓰는 날 보여줄수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맞는 처사인가요?? 눈뜨고 코베이는거 같은데.. 계약서 내용도 보지못한채(보여달라하면 안보여줌), 특약도 조정이 어렵다하고 계약서를 쓰는 당일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가계약금 환급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잔금지급하면서 보지도 않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 부분이 걸리는 것일 수 있고 가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파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