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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그지

땅그지

25.05.07

중개보조인 계약서 작성시 법 위반인지?

계약서 작성날 중개보조인이 계약서 함께 작성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불법아닌가요..?

임대차계약시 손배를 못받을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0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배제된 채 중개보조인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에 제한이 걸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조인이 중개사의 지시 또는 감독하에 작성하는 건 공인중개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계약의 중개행위 과정을 전적으로 중개보조인이 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