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보조인 계약서 작성시 법 위반인지?
계약서 작성날 중개보조인이 계약서 함께 작성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불법아닌가요..?
임대차계약시 손배를 못받을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배제된 채 중개보조인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에 제한이 걸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조인이 중개사의 지시 또는 감독하에 작성하는 건 공인중개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계약의 중개행위 과정을 전적으로 중개보조인이 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