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간인 계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방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그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날인하면 효력이 있다고알고있는데요.
그런데 계약서에 어떤경우에는 간인과 계인까지 하는것 같아서요.
간인과 계인을 꼭 해야하는겁니까? 아니면 해야하는 경우가 정해져있나요?
간인과 계인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경우 성립하는데,
그 내용이 만약 달라진다면 계약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이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장마다 간인을 찍는 것입니다.
만약 간인을 안찍으면 상대방이 계약서의 일부조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적인 다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간인 계인을 찍거나 장이 많다면 천공을 뚫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서명이나 날인만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간인이나 계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간인이나 계인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간인과 계인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계약 기간이 장기인 경우, 계약 금액이 크거나 거래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 당사자 간에 간인이나 계인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계약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간인이나 계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체결 시 계인, 간인을 해야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기에 간인을 생략해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힙니다.
이를 하는 이유는 계약서가 2부 이상인 경우에 양 계약서가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간인은 여러장의 계약서에 대하여 모든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확인하였음을 확인하는 점에서,
계인은 양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확연하였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