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영업정지 처분시 둘다 영업정지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중에 다른 중개사1명과 합동으로 같은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를 내서 영업을하다가 본래 영업중이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경우 나중에 합동으로 등록한 중개사도 동시에 영업을 못하게 되는지요? 본래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시 나중등록한 중개사도 같이 등록취소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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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