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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80
화사한상괭이18021.05.25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있는 사람과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없이 있는사람의 자격증으로 영업을 하면 불법이 아닌가요?즉 부동산중개소 명의를 자격증이 있는사람 명의로 하고 그 밑에 여러사람이 영업을 같이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깐 합법영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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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한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다 할 수 있지요.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 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취직하여 일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중개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할수 없습니다. 중개물에 관련된 설명도 해서는 안되죠. 간단한 서류(중개와 관련없는)작업이나 거래할 부동산까지 안내(운전)등 중개와 관련 없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영업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