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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펭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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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작성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월세 계약서보다 마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궁금하네요 세입자가 월세가 늦게주니 계속 늦을경우 좀더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차인이 월세납입기간을 맞추지 못해 월세를 좀더 준다고 하신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서로 합의하에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추후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추가지급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합의하고 추후에 임차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월세금액보다 더 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힌 월세 금액만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보다 초과된 월세를 세입자가 입금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체된 금액을 일시불로 입금 한다는 건가요?

      연체된 월세에 연체이자를 더해서 입금한다는 건가요?

      월세를 연체되면 연 5% ~6%선에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특약을 기입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특약에 기입하지 않았어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월차임보다 세입자가 본인의 자의로 더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기간중에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월세를 더 주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나중에 그로 인해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후 세입자가 계약서근거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으시는 건지 법정이자수준을 넘는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수준을

      넘어 받는것은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