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암묵적 갱신에 대해 인상율이 궁금합니다
월세질문인데요
시세와 넘 차이가나서 월세를 인상하고싶은데 4년째에 암묵적 갱신일경우 세입자에게 월세를 5프로밖에 올릴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면 연 5% 상한이 유지됩니다. 암묵적 갱신 4년차라도 5% 초과 인상은 불가합니다. 시세와 차이가 커도 법적 한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임대료와 월차임이 그대로 갱신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와 현 임차조건의 차이가 크다고 해도 한번 갱신시 올릴수 있는 한도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이전 계약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현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5%이내 인상만 가능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세대로 제한없이 인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어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만기일 기준으로 6~2개월전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서 시세대로 인상조건을전달하시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의 사용 의사를 밝히면 5%이내 인상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해당 조건에 동의를 하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월세질문인데요
시세와 넘 차이가나서 월세를 인상하고싶은데 4년째에 암묵적 갱신일경우 세입자에게 월세를 5프로밖에 올릴수없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인상이 가능하고 그 범위는 계약갱신시 5% 범위 내에서 만 인상 가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범위에 규제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시세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법적으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으므로 세입자 동의 없이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외 적으로 세입자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네는 5%초과 인상이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5% 이내에서만 협의가 가능하고 시세대로 받으려면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때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 암묵적 갱신 상태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면 기존 계약의 유지로 월세를 5% 인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인상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한 뒤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5% 상한 제한 없이 시세 반영하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갱신때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협의에 의해서 5% 이상 올릴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5% 까지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재계약을 통한 인상율은 5%이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주기로 재계약 방법울 활용하면 4년차는 10%인상율이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 월세 상승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잘못하면 공실기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과도한 인상가는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결정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올리지 못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경과했던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고요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적어도 두 달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 주시고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없고 원하시는 금액까지 요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후 한 번도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금액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면 갱신 청구권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법정 사유가 없는 한 5% 이내에서 인상을 하여야 하고 대신 2년 후에는 계약을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진행이 되어져 왔다면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재계약 안을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 5% 상한에서 협의가 되고 그렇치 않고 임차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가게 되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재계약을 맺을때 마다 5% 인상을 해서 제시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 시키는 게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나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와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말씀하신 '묵시적 갱신(암묵적 갱신)' 상황에서의 증액 부분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묵시적 갱신의 법적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조건 변경이나 해지 통보가 없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대료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둘째, 증액 청구의 범위와 한계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연장된 상황이라면, 도중에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동의하여 증액을 협의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증액 상한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째 거주 중이시라면 과거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묵시적 갱신 또한 법에서 정한 임대료 증액 제한의 틀 안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무적인 조율 방법
주변 시세와 차이가 커서 고민이시라면, 무작정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임차인과 부드러운 소통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 시세가 이만큼 올랐으니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의 갱신)하는 방향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인상이 어렵거나 5%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세 차이를 메우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다음 갱신 주기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미리 소통하시어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자산 관리 차원에서도 더 매끄러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암묵적 갱신이라면, 아마도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차례 더 연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발동 조건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호 어떤 협의나 대화 없이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 월세 인상을 하고 싶으신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인상되는 내용에 대한 계약 변경 내용을 협의 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계약은 1번더 연장이 되며, 이 경우에는 5%까지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업에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면, 보통 최초 1회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니, 이번 5%인상후 다음 계약 때는 완전한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계약시에는 원하는 만큼 월세를 인상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즐거운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암묵적 갱신 즉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월세 전환 시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기존 월세 기준 5%만 인상 가능합니다 2회 갱신 후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환상보증금+월세 기준 5% 제한 적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4년째 암묵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5% 이상 월세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5% 한도 내에서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시세 차이를 반영하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상호 합의를 통해 보다 높은 월세 인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고려하여 협상을 해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이 되지않게 만기전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꼭 통보를 해서 재계약을 해서 시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가장 불리하며 협의에 의한 갱신이 가장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데, 갱신 후 1년이 경과하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의에 의한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인상을 통지하여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