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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로 귀하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병원에서 증명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진단서와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진료비상세내역서와 영수증)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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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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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이있는데 사망했을때 보험금 청구에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보험계약에 질병사망 담보 또는 일반사망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 중 적립된 부분만 환급받는 것으로 보험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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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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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요아직 후유장해에 대한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향후 계속하여 산재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장해가 정해졌다고 하더라고 일정한 요건에 맞춰서 산재가 치료 및 혜택을 부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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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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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에서 정차중에 접촉사고 발생하였는데, 대인 접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이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귀하의 과실은 제로가 될 것이고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도 할 필요 없고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귀하가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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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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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승객으로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다리가 다쳐 깁스를 했습니다. 출퇴근때 택시를 이용하고싶은데 청구 가능할까요?===> 반깁스라고 이해되는데요 별도의 택시비는 보상이 안될 것이고 통원일에 별도의 배상금(1일 8,00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이는 향후 합의금 산정시 계산될 것입니다.2.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합의하는건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휴업손해액, 후유장해 유무,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이 산출되어 합의금이 결정될 것입니다.3.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요청하면 되나요?===> 치료중일 때에는 정확히 산출할 수 없고요 치료를 마쳐도 좋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산정해야 하는데요귀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일지 불분명합니다.입원치료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상의 정도는 경미해보이므로 생각만큼 많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4. 진료, 치료비는 들지 않았지만, 약재값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약재값은 향후 보상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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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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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행시 바뀐 교통법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보행자가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중이라면 무단횡단으로 처리되는데이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하긴 하지만 보통 50%~70%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시 말하면 차량의 과실도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30%~50% 정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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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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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경우차량을 수리하는 등의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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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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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초등학생이 부모님차를 끌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이 경우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운전자의 나이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보니 초등학생이 운전하였다면 종합보험 대물배상담보도 면책으로 처리 될 것으로 보이고 차주가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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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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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교통사고 대인 치료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다는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보상에서 개인 치료비는 과실이 100%만 아니면 일단 전부 보험사가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향후 합의금 산정시 먼저 보험사가 부담했던 치료비에 대하여 환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여정산하게 됩니다. 결국 치료비 중에서 과실비율만큼 부담하게 됩니다.최근에 변경된 내용은 예전처럼 무조건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이것도 차 대 차사고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그외의 사고에서는 예전과 같이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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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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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곳에 인도로 가다 자동차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서 경찰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자전거 전용로가 없는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경찰이 말한 것처럼 처리가 될 것인데요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보행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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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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