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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07

횡단보도 주행시 바뀐 교통법규가 있나요?

횡단보도 주행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접촉한경우 무조건 운전자 과실인가요?

교통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법규만 지키면 운전자 과실이 안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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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관한 법규가 바뀐 부분은 이전에는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개정된 법률은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한 후에 지나가야 하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호가 있는 곳이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해당 부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차가 무과실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단 횡단의 경우 무죄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보행자가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중이라면 무단횡단으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하긴 하지만 보통 50%~70%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의 과실도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30%~50% 정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 주행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접촉한 경우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적색횡단보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라고 보았을 때,

    비록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일지라도, 전방주시에 따른 일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차량측 과실은 일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주행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접촉한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제한속도, 전방시야의확보 등 블랙박스를 통해서 운전자의 전방주의의무를 보게됩니다.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잡히지는 않을 것으며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 적용이 되게됩니다

    법규를 지키더라도 상황에 따라선 운전자의 과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하는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고 이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