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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리노
카메리노23.04.07
교통사고 발생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호대기중 여성운전자 뒷차가 저의 차를 충돌한 사고인데 사고후 상대 보험사직원 출동했고 과실 인정하고 보험접수 하였습니다 다음날 1년전 목디스크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했던부위와 어깨쪽에 통증이 느껴저서 병원을 가던중 상대차 남편분이 전화가와서는 블박 영상을보니 그정도 사고로는 대인사고접수는 못해주겠다 합니다. 일단은 개인비용으로 치료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미한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사고로 인해 몸이 아픈경우라면 일단 개인적으로 치료받으시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 할수 있습니다. 일단 대인거부 시 경찰서 접수하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접수 거부하면 경찰서 접수하고 직접청구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상대방은 해당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님은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며,

    경찰서에 사고처리시 상대방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조사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할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귀하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병원에서 증명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서와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진료비상세내역서와 영수증)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개인 사비로 치료를 받고 가해자 측에 대인 접수 못해주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일단 기회는 한 번 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되어 진단서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되며 경찰이 조사 후에

    부상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을 해주면 보험 회사에 질문자님이 직접 대인 접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 접수 거부해 봐야 괜히 범칙금과 벌점을 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대인 접수 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