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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우리회사 선배가 10년동안 뇌경색으로 투병중인데 이런경우 산재기간이 언제까지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가 끝나면 다른 지원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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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기간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산재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유될때까지 산재병원에서 받을수가 있고,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장해연금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산재를 받으셨다면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간을 두고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급여를 받으시고 요양급여 종결 이후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받게 되며 장해급여는 해당하는 급수에 따라서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요

      아직 후유장해에 대한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향후 계속하여 산재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장해가 정해졌다고 하더라고 일정한 요건에 맞춰서 산재가 치료 및 혜택을 부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공단의 산재 승인 심사를 통해 기간이 결정되며 환자의 상태가 중요하게 됩니다.

      산재가 종결될 경우 장해에 대한 부분을 산재에서 지급하게 되며 7급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동안은 계속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며 요양을 시작한 후에 2년이 지나게 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되어 처리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더 이상 요양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경우 종결 처리가 되며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 연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때에 회사 측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초과 손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나 사고 사실에 사측의 안전 배려 의무 등의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