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나요?
작업 도중에 다쳐서 산재치료를 받게되었을 때, 치료기간이 평생 필요하다면 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대 몇 년까지라는 제약 조건이 있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기간의 제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요양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법에서 치유의 의미는 치료하더라도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상병보상연금으로 받거나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치료받는데 평생이 걸린다면 평생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가 언제나 기한 없이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치료를 받던 중 재해자의 병증이 더 이상 치료로 인하여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러한 시점에서 산재요양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어느정도 호전될 수 있을 때까지는 산재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나,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산재로 계속 치료받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