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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하게 되고 이 산업재해가 맞다고 판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다친 것이 산업재해로 판정이 되면

관련 치료비 등은 어느 기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병이 완전히 다 낳고 해소될 때까지

기간 한정 없이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을 승인한 기간까지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는 완치되지 않더라도 요양이 종결되며, 그 이후로는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연장 신청 시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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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산재요양기간이라 하며 해당 기간은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해당 증상이 고정된 상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