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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 중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할 정도로 다쳐야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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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 사고 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질병이 걸린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가 내지 휴직이 부여되어야 하며, 재해보상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됩니다.

    요양기간동안의 요양 급여등이 공단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 외에도 업무상 질병도 심사를 통해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요양급여)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었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병원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