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되나요?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되는 것인강?
치료비 외에도 더 보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장해급여는 재해로 인한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 요양급여, 종결 후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산재 신청이 승인 되었다면, 치료비(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게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료기간 동안 취업을 못한 것에 대한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장애가 생기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합니다. 사망을 하게되면 유족급여가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