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금에는 요양비(치료비), 휴업 급여, 장해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후유 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인 경우에는 요양 기간의 휴업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평균 임금을 정하여 그 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즉 사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게 되고 월급이 6백만원이면 평균 임금은
20만원이 된다고 보면 되며 1일 휴업 급여는 70%인 14만원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당의 73%가 평균 임금이 되고 그 금액의 70%가 휴업 급여로 보상이 되며 그 금액이 최저 보상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최저 보상 기준 1일 73,280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보상됩니다.
편의상 1달에 1번 신청하기는 하나 신청하는 기간은 본인 마음대로 가능하며 회사를 나가서 월급을 받게 되면 휴업 급여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