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이중주차중 차량나간다고 밀었는데 제차와충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민 사람 자신의 차량에 충돌한 것이라면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그리고 귀하 차량과 부딪친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될 것이고귀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27
0
0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일때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량과 사고가나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보행자신호)일 때 차량과 보행자간에 사고가 발생하면보행자 과실은 없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봐야 할 것입니다.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물론 과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고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27
0
0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일방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질문처럼 보험접수 후 보험처리가 된다면귀하가 신뢰할 만한 정비소로 정비를 의뢰하면 되고요귀하 자동차보험사에는 따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27
0
0
새 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당연히 승계가 가능하고요다만 자차 담보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신차에 안전장치 장착 유무를 적용하여 보험료가 새로 산정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3.27
0
0
교통사고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한 중상이 아니라면 굳이 변호사를 대동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야기했으나 상대방 피해자의 부상이 무겁지 않으면(초진 6주 미만)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상이든 중상이든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행동과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함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27
0
0
과실비율 100:0 비율 나왔는데 상대차량이 무리한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 자동차보험에 사고 신고 하시고 보상팀에서 사고 조사 후 상대방의 손해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타당하면 보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질문에서 충격의 정도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그 정도 충격으로 상대방 사람이 다쳤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관할 경찰서 사고조사반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27
0
0
고속도로 주행중 요철이 심한곳으로 인해 타이어가 터졌는데 보상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일 것입니다.다만, 민자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관리 회사가 따로 있을 듯하고요.타이어가 터진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 파손 또는 요철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도로공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27
0
0
미성년자 횡단보도 횡단하다 차에 부딪혔을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접수를 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과 향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를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26
0
0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같은보험사를 이용 시 과실비율이 이상하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사자가 동일 자동차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결정은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과실비율은 정해집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26
0
0
무보험인 사람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파손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밀었던 사람은 자신의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중에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차량을 밀었던 사람은 피해차량에 대하여 자신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일상생활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아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처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일 일배책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3.26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