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질문 내용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 관한 내용은 예전의 판례이고요현재는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 상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보상과 산재보상은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둘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요산재보험으로 보상받고 난 후 초과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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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분석이 실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법적 효력이라고 하기 보다는 참조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은데요좋은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서의 유능한 판단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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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합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보호위반,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이든 중상이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은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입니다.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이 가벼워 지는 것입니다.그러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형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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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중 차량나간다고 밀었는데 제차와충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민 사람 자신의 차량에 충돌한 것이라면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그리고 귀하 차량과 부딪친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될 것이고귀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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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일때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량과 사고가나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보행자신호)일 때 차량과 보행자간에 사고가 발생하면보행자 과실은 없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봐야 할 것입니다.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물론 과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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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일방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질문처럼 보험접수 후 보험처리가 된다면귀하가 신뢰할 만한 정비소로 정비를 의뢰하면 되고요귀하 자동차보험사에는 따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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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당연히 승계가 가능하고요다만 자차 담보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신차에 안전장치 장착 유무를 적용하여 보험료가 새로 산정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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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한 중상이 아니라면 굳이 변호사를 대동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야기했으나 상대방 피해자의 부상이 무겁지 않으면(초진 6주 미만)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상이든 중상이든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행동과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함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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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00:0 비율 나왔는데 상대차량이 무리한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 자동차보험에 사고 신고 하시고 보상팀에서 사고 조사 후 상대방의 손해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타당하면 보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질문에서 충격의 정도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그 정도 충격으로 상대방 사람이 다쳤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관할 경찰서 사고조사반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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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요철이 심한곳으로 인해 타이어가 터졌는데 보상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일 것입니다.다만, 민자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관리 회사가 따로 있을 듯하고요.타이어가 터진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 파손 또는 요철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도로공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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