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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동거 가족의 보험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에 상대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인건가요?그리고 운전자보험의 가족담보특약이란 보험이 있는지요?혹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시는 건 아닌지요?자동차보험이라면 부모와 자식간에 주민등록주소가 다르다고 보험혜택에 제한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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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 사람 사고 시,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붙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특별법(민법에 대하여)을 적용하고 있는데요,보행자에 대하여는 보행자의 고의적인 사고 유발,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100%가 안됩니다.자동차 운전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운행할 때엔 항상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예컨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횡단 중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민사상 과실책임은 인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은 별론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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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무단횡단 교통사고관련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한데요별도의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자동차의 과실이 보행자의 과실보다 많을 것이고보행자 신호등이 별도로 있고 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신호등이었다면 보행자에게도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50%~70%범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따라서 사고 자동차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장치를 운전, 관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책임을 항상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의 정도는 사고 당시의 여러가지 증거나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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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물을 충격한 교통사고에서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도 교통사고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사고에서도 운전자 및 차량의 소유자는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존재합니다.조금이라도 부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신고 접보한 후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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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은 어떨때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상해(참고로 생명보험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재해사고라 하고 있음)로 인한 사망의 범주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우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어야 하는데요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로 교통사고, 산재사고, 기타 사고로 크게 분류할 때가장 넓은 범주의 의미로 일반상해를 적용하고, 일반상해범주에 교통사고 산재사고 기타사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현재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를 별도로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고를 일반상해사고로 분류하고 그 사고로 인한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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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들기 이전에 나도 몰랐는데 이미 질병이 있었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의 경우 암이 보장되는 요건 중에 보험계약 후 3개월이 경과해야만 보장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질문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또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는 보장금액의 50%만 보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는 또 보험계약 이전에는 암과 관련된 어떠한 진료나 검사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질문에서의 암보장은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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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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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 사고 진행중에 보험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전손되어 폐차를 하게 된 후 다른 차를 구입할 계획이나 필요가 없다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해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되지요하지만 다른 차를 구입해야 한다면 그 차에 보험을 승계할 계획이 있다면 해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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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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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라는 개념은 손해보험사(우리나라에서는 ** 화재해상보험, @@손해보험, 등과 같은 손해보험사에서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이 상해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인용하는 재해라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거의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일반적인 사고 측면에선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약간 다른 점은 위험성이 큰 전염병과 의료과실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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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는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는보행자의 고의가 아닌 한 자동차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여기에서 책임이란 민사책임으로 이해하면 되고요형사책임은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운전자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인정받는 경우엔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보행자가 고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거나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중이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자의 민사적인 과실은 조금이라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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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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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맞게 알고 계십니다.그렇다고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자전거의 과실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할 뿐이고 자동차는 신호위반의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자동차의 과실이 훨씬 더 큽니다.여러가지 정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보통 이런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20%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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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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