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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가 유효계약성립에 필수가 아닌가요?

보험계약자를 A로 피보험자를 B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고 타인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2.12.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눈가림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차 후에 사망보험금청구시 자필서명미이행 적발시 보험금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계약은 무효처리가 되며 기 납입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보험은 몰라도 사망보험금은 자필서명이 중요합니다.

    위 경우와 같이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일인이 아닐 시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필서명을 하였는지 확인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사망의 담보는 범죄와의 연결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꼭 자필서명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입니다.

    만일 피보험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타인이 자필서명을 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가 유효계약성립에 필수가 아닌가요?

    =>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설계사의 양심이겠죠..?

    중간에서 설계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피보험자의 서명 날인을 다른 누군가가 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성립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할때 전자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동의를 받게 됩니다. (핸드폰)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의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동의를 다른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사망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 입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하였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경우 문서로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사인하는 칸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계약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각각 사인을 해야 하는것이죠.

    하지만 성립되는 경우가 딱 한가지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외에는 성립이 될 수 없지만 암묵적인 관행으로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서류를 볼 때 사인을 했구나 라는 것은 알지만 누가 했는지는 모르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직접만나거나 서면상으로 서명을 했다고 해도

    확인이 매우어렵습니다

    본인이 했건 가족이 했건 했다고 해서 계약이 개시되었고

    필체를 조사하던지 등의 방법을 써야겠지만 딱 이렇게 답드리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