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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 불행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요?만일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최우선이 신체 부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요그 다음 구급차를 부를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정하면 되겠고 그런 다음 경찰 신고나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 신고를 해야 하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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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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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한 비급여 부분 개인 실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에선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진료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을겁니다.따라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실비보험에선 면책처리됩니다.다만 자보, 산재에서도 처리가 안되는 부분과 삭감되는 부분은 실비보험처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산재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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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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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6개월만에 지체장애 4급인가요?요즘에 판단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표기가 아니어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유장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월소득이 1천만원이라 하셨는데 이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세무신고가 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소득이라면 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후유장해가 노동력상실율로 표시되어야 하고요 이부분이 표시 안되면 산정이 안됩니다.이것이 해결되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고, 치료기간(입원기간이 기준이지만 통원기간도 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함)동안 휴업손해액, 위자료 그리고 향후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하면보상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몇마디 설명을 드렸지만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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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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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 4거리 교차로 도로상황을 보면 대로소로의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군요그렇다면 양 차량의 진행방향, 충돌지점, 속도 등을 종합해서 과실을 판단할 것입니다.쌍방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큰 사고가 아니어서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요보험사에 신고 접보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큰 사고로 인명피해가 작지않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경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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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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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험료 받을 수 있는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은 보험금인데요 보험료로 착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네요^^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입니다.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는 3년인데요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인데요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사망보험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이고,치료비 즉 실비와 관련된 것은 치료 마지막날로부터 3년,그리고 장해보험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위에서 본 3년이 경과해버리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서 보험금청구권이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귀하는 소멸시효가 끝나기전이니까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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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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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문의드리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보행자의 부상정도가 초진14주로 중상입니다.이 경우 귀하에게 신호위반 또는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비록 보행자가 중상이라 하더라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더불어서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행자의 손해를 보상하면 되고요 다른 부분인 귀하의 형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분은 귀하에게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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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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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병원진단과 처벌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삼촌의 명복을 빕니다.질문을 보니 이 사고로 중상을 입으셨고 중환자실에 2개월정도 입원 후 일반병실로 옮긴 후 폐렴이 발생한 거라면 폐렴의 원인은 이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또 이 사고 이전에 특별한 기왕병력이 없다면 위와 같은 판단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사고직후 부터 사망시까지 병원 기록(응급실차트, 경과기록지, 간호일지, 제반 검사결과지, 영상CD)을 복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그 자료들이 준비되면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고 신뢰할 수 있다 판단되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손해사정사로 안된다고 생각되시면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해당분야 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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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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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고 과실비율이 왜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발생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사고원인 제공에 따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입니다.이 과실비율은 보상금의 기본이 되는 손해액산정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지요과실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보상금산정에 유리할 것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불리한 것입니다.즉,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에게 부담할 책임이, 상대의 과실비율만큼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이 과실비율의 결정은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즉 현실은 보험사끼리 혹은 보험사 대 개인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또 증거나 판결례를 제시하면서 다투게 됩니다.이런 과정에서 서로 접점이 안생기면 결국 소송이 제기되고 판사가 과실비율을 정하게되고 당사자는 판결에 따르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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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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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에암보험 가입해도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보험가입금액은 크게, 납입보험료는 저렴하게, 그리고 보험금지급 조건은 덜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받으시길 바랍니다.암보험에서 암의 종류는 고액암(치사율도 높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걸릴 확률도 희박한 암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암, 소액암(양성종양,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 예컨대 갑상선암이 대표적입니다) 등 세종류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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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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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궁근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피해자이신 것 같군요보험사는 귀하가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결을 하기 위해서 질문처럼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경우 합의금은 입원치료가 조금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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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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