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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도
생명공학도22.12.03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때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로와 소로를 기준으로 과실을 측정한다고하는데 대로쪽에는 양쪽에 차가 주차되오있어 실질적으로는 소로보다 좁은데 보험사말고 경찰을 부르면 과실이 변할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에 차가 주차되오있어 실질적으로는 소로보다 좁은데 보험사말고 경찰을 부르면 과실이 변할까요?

    : 일단, 대로와 소로의 구분을 하는 것은 주도로의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차량의 통행량을 기초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대로에 주차 차량이 있어 실제 주행할 도로가 좁다하여도 이 것만으로 이를 소로로 보지는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4거리 교차로 도로상황을 보면 대로소로의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군요


    그렇다면 양 차량의 진행방향, 충돌지점, 속도 등을 종합해서 과실을 판단할 것입니다.

    쌍방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사고가 아니어서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보험사에 신고 접보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사고로 인명피해가 작지않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경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직게 되며 경찰에서 가,피해자만 나눌뿐 과실은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대,소로 사고의 경우 대로 차량이 우선이기에 소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은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큰 도로 폭의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

    이는 불법 주차로 인해 실제로 좁았는지는 따지지 않고 도로의 폭으로만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질문자님이 소로 주행 차량이였다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어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 받게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오히려 손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