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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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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사거리 사고 시,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A차는 사거리에서 직진 방향으로 운행

B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다가 A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A차는 이미 사거리에 선 진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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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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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차는 사거리에서 직진 방향으로 운행

    B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다가 A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의 내용은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이고, 직진차량이 선진입한 경우의 과실관계입니다.

    이경우 직진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될 경우 직진차량의 과실은 20% 수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선진입여부는 사고당시 진입거리, 사고당시 속도, 충격부위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진입 차량의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직진 차 우선에 의하여 직진차의 과실이 3~40%로 좌회전 차량보다는 작습니다.

    또한 교차로에 선 진입을 한 경우 20~30%로 10%가 감산됩니다.

    우측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측 차에게 10%의 과실이 감산되게 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 상항, 양 차량의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과 반대편 차선의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 여부는 충돌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 차량 충돌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한 선진입인 경우만 인정합니다.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 차량에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