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도로폭이 넓은쪽(폭10M) : A

도록폭이 좁은 골목쪽(폭9M) : B

진입은 거의 비슷하게 진입하였지만 B차량이 속도가 빨라서 B차량 보조석 문짝을 A차량 정면으로 추돌

과실비율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우선이 적용되는 것은 그 거리를 측정하여 넓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확인이 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도로의 폭이 1미터 정도의 차이라면 대로와 소로의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쌍방 직진 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차 우선이 적용되며 우측차에게 4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산정을 해야하는데 속도 위반이 아닌 경우에 미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블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는 A차량 40% : B차량 60%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1.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인 점.

    2. 양측 차선은 동일폭으로 점( 과실 판단시 대로로 보는 것은 2배이상 폭이 차이가 날 경우 고려하게 됩니다)

    3. A 차량 앞분분과, B 차량이 문짝 부분을 충돌한 점.

    4. 속도는 블랙박스등으로 정확히 체크하여야 하나 B 차량이 속도가 빨랐다는 점.

    상기 정보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진향방향의 우측차량이 40%, 좌측차량이 60%정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기 정보에서 속도가 입증이 된다면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 도로폭이 1M 정도 차이라면 대,소로라고 볼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이 부분은 경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폭이라면 우측 차량이 과실이 약간적어 4:6 정도 나옵니다.

    과속에 대한 부분도 경찰조사가 필요하며 과속이 확인될 경우 추가 과실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