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신호등없는 t교차로)

a차량: 대로 왕복 4차선 / 2차선 주행중 1차로 차선변경

b차량: 좌측 소로로부터 좌회전 진입

사고부위: a차량 운전석차문, b차량 오른쪽 범퍼 충격

상황설명: a차량 진행방향 1차선에 소로로 좌회전 진입하기 위해 대기중인 차량이 있었고, a차량은 해당 차량을 지나친 뒤 1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중이었고, b차량은 1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중 사고발생

이 경우 a차량과 b차량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기준으로는 B차량 70-80%, A차량 20-30% 과실로 보며, B의 좌회전 진입 우선주의 위반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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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볼때 (삼거리소로 좌회전, 대로직진) 9:1 정도 과실이 예상되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a차량과 b차량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대로 직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나오며 좌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대로 직진차량이 2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을 보면, 대로 직진차량이 직진하다 1차로로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여 일부 과실이조정될 수 있어,
    30% :70% 정도로 판단됩니다.

  • 해당 교차로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경우 C 차량 때문에 A,B차량이 서로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사고시에는 소로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되나 A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에

    10~20% 정도의 과실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