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2.03

자동차를도난당햇을때 도난당한차량이 사고를 일으켯을때 차주에게는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자동차를도난당하여도난당한차량이 인사사고나 물적사고를 야기시켯을경우 도난당한 차주에게 불이익이잇을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난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는 도난방법에 따라 책임유무가 나뉩니다

    간단하게 내가 차량의 도난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채 차량에서 이탈하거나 차내에 키를 둔채 차량문을 열어 둔 경우처럼 차량 관리에 소홀했다면 책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도난당하여도난당한차량이 인사사고나 물적사고를 야기시켯을경우 도난당한 차주에게 불이익이잇을까요?

    : 기본적으로 차량의 도난중 발생한 사고는 절취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차량의 키관리 소홀등 차주가 차량의 관리상 책임이 있다면 차주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난과정에서 차소유자의 관리부실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리부실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요 책임비율은 아주 민감하고 자세한 도난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도난차운전자와 차소유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내용은 자동차보험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주변인에게 빌려주고 사고가 난 경우 운행지배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도난의 경우 차량 소유주의 운행지배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차량 파손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책임이 없다고 볼 것 입니다.

    단, 도난 과정에서 열쇠를 차에 두는 등 차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차주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는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차량에 대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차주에게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난당한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