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채택률 높음

자동차를 절도당한 상태에서 절도한 사람이 차량으로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책임은 절도범이 아닌 절도 피해를 당한 차주에게 있나요?

자동차를 절도를 해서 절도범이 다른 사고를 냈는 경우에는

그 사고들에 대한 책임은 절도범이 아니라 절도 당한 사람에게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다른 사고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있어서 차량을 절도 받은 사람이 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자가 하여도 해당 사안에 사고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절도범인 것이고, 운전자만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난 점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전적인 과실 책임 역시 해당 운전자인 절도범의 책임이지, 절도 피해자에게 그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운전자와 운행자 의 개념의 차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직접 조종하는 사람이며, 운행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운행 이익을 누리는 주체(통상 소유자)입니다. 개인차는 운전자가 운행자인 경우가 많으나회사 차를 운전하는 회사원(운전자=회사원운행자=회사)처럼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차는 운전자가 운행자인 경우가 많으나회사 차를 운전하는 회사원(운전자=회사원운행자=회사)처럼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