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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차량이 없어야 할 자리에 차가 주차하고 있어서
이를 피해서 돌아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그 불법 주차한 차량에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경우라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어 일부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20~30% 정도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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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고 원인 자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료 부과와 별개로 책임을 묻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