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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정형외과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 내용은 부상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부상 정도가 경상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이든 다른 병원이든 치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의 말은 틀린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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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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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의 입장에서 답을 드리자면요운전자보험의 핵심은 형사합의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와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에 대한 담보입니다.이는 자동차보험에서 현실적으로 보장이 안되는 부분들인데요자동차사고를 야기하여 형사처벌을 지게 될 때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형사합의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정도가 가벼워지고 그런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때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재판 결과 벌금이 선고된다면그 벌금액 등을 보장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입니다.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종합보험과 더불어서 가능하면 운전자보험 한 개쯤은 반드시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운전자보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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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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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권리를 누가 대신하여 줄 수 없습니다.그리고 보험회사는 귀하의 권리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귀하의 권리는 귀하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먼저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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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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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자동차랑 접촉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전거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반드시 자전거한테 유리하게 판단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 "제차"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상황에서는 자전거도 상당한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래도 자전거가 차량과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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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속도, 보행자의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최대한의 보호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보행자와는 달리 보호를 받는다고 봐야지요비유하자면 횡단보도상에서의 사고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요?그렇지만 스쿨존에서도 보행자의 뚜렷한 잘못 예컨대 고의로 볼 만한 상황이나 중대한 과실로 주의를 해태하는 상황이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보행자의 과실도 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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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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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떤식으로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기간 상관없이 계속 진료를 다녀도 상대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치료병원 담당의사가 인정한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질문2. 처벌 최종결과를 저에게도 통보가 오나요?===> 담당경찰관한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질문3. 주변에서 합의금 이야기하는데 합의를 한다면 금액이나 이런 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로부터의 형사합의금은 크게 기대가 안되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벌금 정도로 추정됨)을 받게 될 것이고 차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의금도 큰 금액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어느 정도의 금액 정도로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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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재건술이후보험청구관련자문?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상해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인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미 누적적으로 이미 손상이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면 일반 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될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21세인데도 어떤 하나의 사고보다는 인대파열이 누적적인 것이었다면업무상 질병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산재보험 청구도 고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그리고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재건술을 한 상태라면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의한 관절 동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사를 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 후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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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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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신호 주행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 장소의 도로 여건과 차량의 속도 등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긴 합니다만, 보행자의 과실비율도 상당하다고 생각되네요.이 사고에선 보행자의 부상정도가 어떤지가 중요해 보입니다.경상이라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요, 보행자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중상이라면 사고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인 처벌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형사처벌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과실책임비율에 대하여는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구체적인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추정해본다면 최소40%에서 최대 70%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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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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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날씨에는 후진한 사람이 무조건 100%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 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무조건 100%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질문의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 즉 사고 장소의 여건, 양 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알아야겠지만요우선은 상대방도 일정 정도의 과실책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구체적인 과실비율 정도는 추정하기 쉽지 않지만 후진 차량보다 많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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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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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뺑소니 (저 보행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아울러 귀하의 부상에 대하여 최선의 치료를 받아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고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목격자의 증언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사고장소의 주변에 cctv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경찰에 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자전거 운전자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상해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향후 자전거 운전자를 확인하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때 가해자는 자신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귀하에게 보상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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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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