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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진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명 대뇌동맥류(I671)는 뇌혈관질환에 해당하고 이는 개인보험에서 뇌혈관진단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 생각합니다.최초로 위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된 제반 의무기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고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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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못받아도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가입해 있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을 보니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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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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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데 보행자 도로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과실이 거의 일방과실이 될 것이고차량의 과실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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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인데 자동차들이 막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색깔이 파란불이라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멈칫거리면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더나아가서는 멈춰서는 더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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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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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사람을 직진 중 추돌하였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차로 인정하여 보행자로 보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로 보호받지 않아서 과실비율이 상당부분 적용될 것입니다.만일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가다가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로 보고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많아야 10%정도로 결정될 것인데요 보행자가 아니라면 20~30%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물론 사고현장의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생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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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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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더 클때 대인합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이 100%가 아니면 합의금은 산정되기는 합니다만,귀하의 경우처럼 과실이 70%정도 된다면 합의금의 산정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산정된 금액의 70%만큼을 상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으로 우선 전액 지급하게 되고 향후 정산하는데그리고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액,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액, 위자료, 기타 배상금 등을 산정할 때 과실 70%를 상계하고 난 후의 금액에서 위의 치료비에 대한 70%를 또 공제하게 되는데요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귀하같은 경우에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종결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증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과실상계와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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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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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파손된 도로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현장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를 찾아서 보상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도로 관리 주체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인 경우도 있는데요우선은 사고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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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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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뺑소니를 당했어요.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보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그게 바로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뺑소니와 큰 관계는 없고요(뺑소니와 관련한 담보는 따로 있을 수 있음)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인 귀하가 교통사고의 상해로 인하여 입원이나 골절 등과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 일정 조건에 맞춰 보상이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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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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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실제 해당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해당 질병이 보험계약시 고지했던 것과 상관이 없어야 하고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검사 결과가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인데요진단이나 검사결과가 조금 애매하거나 불투명할 때이거나 고지의무 이행에서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시비를 따질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확진하기까지의 제반 의무기록을 지참하여 손해사정사를 만나상담한 후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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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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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중간에 웅덩이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책임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자차로 보상 받으면 처리해준 보험사가 사고 현장도로의 관리 주체(보통 지방자치단체이거나 도로공사)로 구상청구하게 될 것입니다.구상청구시에는 도로상 웅덩이가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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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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