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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가 정차중에 지나가는 제차를 박았을때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귀하의 차량을 충격했다는 것이지요?자세한 현장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우선은 그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귀하에게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의 과실책임은 80% 내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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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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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의무로는 배상할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보통 자동차보험이 대신해주는 것이지요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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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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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여러모로 황당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 산정의 대원칙은 실제손해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이에 비춰봤을 때 질문자님은 사고로 부상을 가볍게 입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경상이기 때문에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통원이기 때문에 업무수행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기에 실제로 보상금으로 산정되는 부분은 소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충분한 기간 동안 통원하면서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해보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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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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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보험회사 보상)으부터 보상을 잘 받기 위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시 보상금 산정요소가 몇가지가 있는데요그 요소들을 유리한 방항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요요소들의 예를 들면요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여부, 그리고 직업 및 그에 따른 월 소득(객관적으로 인정가능하여야 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유무와 그 정도 등인데요이런 요소들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런 것들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전문가로 손해사정사만한 사람이 없지요손해사정사와 자세한 상담 후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상대 보험사의 의견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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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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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선정할때 주의할점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인이라는 명칭에서 손해사정사로 바뀐지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참고 부탁드립니다.^^장애인 등급 신청이라고 하셨는데요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로서의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자세한 상담을 해보신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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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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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운전자보험 가입 후 암으로 사망했어도 청구할 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운전자보험의 보험증권에 보면 담보내용 기재되어있을 것인데요질병사망보험금 담보여부를 봐야 합니다.그리고 암이 담보되어있을 수도 있고요이런 담보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암담보와 사망담보가 없다면 그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 중 적립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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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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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수술비,상해수술비 둘중하나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증권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는데요상해수술비와 골절수술비 담보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면 두 개 다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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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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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사고의 경우 무조건 개문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주행중인데 탑승객이 개문하여 그로 인하여 탑승객이 차량 밖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면차량 개문이 탑승객이 의도적이었다면 개문한 탑승객의 과실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개문한 사람의 일방과실인지 여부는 자세한 정황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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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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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거 교통사고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번차량의 정차 사유가 단순히 차량 정체이고 차로변경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1번차량에 대한 2번차량의 과실책임은 100%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번차량은 2번차량에 대하여 100%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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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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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과 차서위반 누가 더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로 2개를 한꺼번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속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인데요사고발생 과정을 자세히 봐야겠지만요일단은 쌍방과실로 보이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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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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