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과실이 100%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
자전거 과실 100% 사고가 났다면 차량 주인은 자전거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자전거 주인은 자동차처럼 보험도 없고;
또 자전거 100%면 자전거 대인 대물 해줄필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전기자전거가 아니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측 과실이 100이면 상대측 대인대물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로 자전거의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서 대인 대물을
해줄 필요가 없고 본인의 손해만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
이 때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접수 받아서 처리하면 되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 차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구상도 가능하나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자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소액 소송등의 절차를 거쳐서 받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개인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자전거쪽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100% 과실로 사고나셨다고하면 자전거에게 대인 및 대물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자전거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분들중에 가족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그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과실책임이 100%라면 귀하가 별도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자전거와 차량의 교통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일방과실 사고라면, 당연이 과실이 없는 차량측은 자전거측의 대인, 대물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으며,
자전거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측에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도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