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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2

자전거의 역주행으로 인한 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자전거의 역주행으로 인해 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100%인데

이럴때 자가용 차주는 자전거 타던 사람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과실은 없는데 자전거 차주가 약자라 무조건 보험접수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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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역주행 사고의 경우 보통 100% 과실이 아닌 자동차 과실도 일부 있습니다.

    자동차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자전거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일반 자동차의 역주행 사고와는 다르게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의 과실이 없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보험 처리는 해줄 필요가 없고 손해 배상 책임 또한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는 전액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전거의 역주행중 사고의 경우 무조건 자전거의 100%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주행사실외에 도로상황, 사고정황등에 따라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만약 자전거의 100% 과실로 확정된다면 자전거가 약자라는 이유로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으나,

    자전거의 과실이 100%라고 확정되기전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대방에게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접수를 통해 과실에 대해 확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비록 과실 확정전 지급한 치료비가 있고, 추후 자전거의 100% 과실로 확정된다면 해당 치료비는 전액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