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전거의 역주행중 사고의 경우 무조건 자전거의 100%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주행사실외에 도로상황, 사고정황등에 따라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만약 자전거의 100% 과실로 확정된다면 자전거가 약자라는 이유로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으나,
자전거의 과실이 100%라고 확정되기전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대방에게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접수를 통해 과실에 대해 확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비록 과실 확정전 지급한 치료비가 있고, 추후 자전거의 100% 과실로 확정된다면 해당 치료비는 전액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