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으캬캭
으캬캭23.03.11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람인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법률상 책임을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대신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바뀌는 경우는 처음 보험 회사에서 본 과실이 소송으로 과실 관계가 달라지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과실이 100:0 가아닌경우에는 민법750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자배법3조운행자 책임역시 발생하게됩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애매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예상하는 가피구분이 경찰서 신고시 바뀔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의무로는 배상할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보통 자동차보험이 대신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쪽이 과실이 많으나 피해자 과실도 있는 사고의 경우 양쪽 모두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서로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상대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