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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여러모로 황당해요

일단 저는 인도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당한 사고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느낌이 좀 쎄해서 뒤돌아본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충격은 좀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 피하긴 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좀 황당한 점이 있었어요

운전하신 분이 아주머니였는데 저보고 왜 거기에 서 있었냐고 뭐라하더라구요;;

다행히 경찰쪽에서도 아주머니가 잘못한 게 맞다고 해서

보험접수를 하고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입원을 하고 싶었지만 요즘 일이 바쁘기도 하고

딱히 부러진 곳도 없어서 그냥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인 담당이라고 보험사 측에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 연락이 왔어요

황당한 게 50만원밖에 못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이게 맞는건지 순간 의문이 들더라구요

일단은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싶다고 하고 전화를 끊기는 했는데요

제가 들은 저 금액이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아는 쪽이 없어서 참 여러모로 답답합니다..

아시는 점 있으시다면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금의 경우 진단명, 입원여부, 소득수준, 치료기간, 과실비율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 경상환자 외래 통원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50만원 전후입니다.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하셔도 됩니다. 대인담당자와 금액 관련하여 좀 더 얘기하시고 합의 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합의금은 사실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고의정도 부상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원의 경우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로 산정되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치료비를 어느정도 산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님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치료방법, 소득의 감소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적정 합의금의 산정은 상기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1. 위자료 : 염좌진단이라면 상해급수 12급으로 15만원이 산정되며,

      2. 휴업손해 : 입원기간에 대한 소득감소분으로 통상 염좌진단의 통원치료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 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상해정도에 따라 합의시점 이후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보상으로 주치의의 소견을 참고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상계처리한 금액이 보상 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역으로 보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 산정의 대원칙은 실제손해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춰봤을 때 질문자님은 사고로 부상을 가볍게 입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상이기 때문에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통원이기 때문에 업무수행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기에 실제로 보상금으로 산정되는 부분은

      소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통원하면서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해보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부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줍니다.

      4주 보다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합의시 4주에 대한 기준으로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가 지급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합의 시 완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 주게 되며 대인 담당자는 이 금액을 30만원 정도

      본 것이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 책정을 해 달라고 하던가 합의금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 못 미치는 것 같으면 치료를 더 이어

      나가면 됩니다.